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1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청구권,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수차례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유책 사정이 명백하였기에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 부모님의 자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안에서 위자료는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방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 특유재산적 성격이 강한 부분은 분할 비율 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혼인 기간 중 3명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가정 소홀, 폭행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1천만 원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 3천만 원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해당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한 양육비 액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유책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 측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의 폭을 넓혔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부모님의 자금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3천만 원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이 기여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전세보증금이 순수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 측 특유재산적 성격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의뢰인의 부담 능력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점마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토대로 조정기일에서 협상 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3천만 원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양보를 하는 대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제안하였고, 양육비는 단계적 증액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와 재산분할 1천만 원대 청구,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하되,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 측 유책성이 분명하여 통상적이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뢰인 측 가족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협상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자신 또는 가족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기여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판결보다 조정으로 마무리될 경우,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개별 청구를 패키지로 거래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가 현재 소득에 비해 과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과 판결로 가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