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40% 수준으로 낮추고, 은닉된 주식 자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이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수익을 임의로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뒤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부부공동경제 기여 정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소송 중 처분된 주식 자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가액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공동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임대료가 매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임대수익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관리하며,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곧이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본 소 제기 직후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는 해당 주식의 가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화장품 영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을 올려 부부공동경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화장품 영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매출 자료, 거래 내역 등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혼인 기간 중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료에 관해 신고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을 확보하여, 세금 납부액으로부터 역산한 소득 규모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경제적 기여 수준이 본인이 주장하는 50%에 미치지 못함을 구체적 수치로 논증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은닉된 주식 자산의 처리였습니다. 상대방은 본 소 제기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뒤 그 매도 가액을 매우 낮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 주식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고, 실제 매도 시점과 매도 단가, 매도 대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한 주식매도대금이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산입되어 분할 대상 재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은닉되었던 주식매도대금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분할 기준 재산이 정당하게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26년간의 장기 혼인 사건에서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기여도가 균등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입증 부재를 정확히 지적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소득 추정을 제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동시에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가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을 단독으로 관리하며 주식, 예금 등으로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소송 초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의 경제적 기여를 추상적으로 주장할 때는, 세금 납부 내역, 거래 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역산하여 반박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소송 중에 주식이나 예금을 처분해 버린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은 자동으로 50대 50이 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료를 배우자가 단독으로 관리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재산분할 청구권, 재판상 이혼)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