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금액을 5천만 원대로 정하면서 지급기한을 자금 마련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받고, 면접교섭을 폭넓게 보장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 또한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여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 관련 조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는 자녀의 양육사항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규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에도 가사노동을 상당 부분 분담하는 등 가정에 헌신해 왔는데, 그 와중에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통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방식 또한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부담하면서도 가사노동까지 분담해 온 사실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배우자가 상간남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 측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형성 경위, 의뢰인의 단독 기여 부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 정도를 세분하여 산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 정도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의 범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면서도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양육자가 정해지더라도 면접교섭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이 그동안 느낀 억울함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발언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금 5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되, 의뢰인의 자금 마련이 가능한 일자까지 지급기한을 유예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양육비를 80만 원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면접교섭은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폭넓게 보장받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였던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였고, 지급기한까지 유예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분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였더라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과 산정 시점, 기여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기여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쟁점이 복잡해지므로, 조정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양보하고 어떤 쟁점을 관철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때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면접교섭 협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