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2명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6호(출석정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한 명에게는 현금을, 다른 한 명에게는 휴대폰을 빼앗기는 금품갈취 피해를 입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와 피해 사실의 충실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품갈취형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의 지속성, 피해자에 대한 협박·보복 가능성, 피해의 정도가 중요한 양정 요소가 되며 일반적으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검토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 제333조 강도죄 등 형사처벌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가해학생 2명으로부터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한 명에게는 현금을, 다른 한 명에게는 휴대폰을 갈취당하는 분리된 피해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등하굣길에서의 마주침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신속한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피해학생 측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금품갈취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그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에 비추어 본건 행위가 단순 다툼이 아닌 명백한 금품갈취형 폭력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직후의 정황, 빼앗긴 현금과 휴대폰의 구체적 내역, 의뢰인과 가해학생 간 관계, 사건 발생 장소의 특수성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의 거주지가 사건 현장 인근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적으로 가해학생들과 마주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부각시키고, 보복 및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2호 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합의의 내용이 향후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가 처분의 경감 사유로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피해의 본질과 심각성을 거듭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2명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제6호(출석정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들의 추가 접근과 보복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출석정지를 통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금품갈취형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직후 빼앗긴 물건의 내역과 정황을 시간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거주지 또는 통학로가 인접한 경우, 2호 처분(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서 단계에서부터 보복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금품갈취형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와 6호 처분이 병과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출석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