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산정된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는 이른바 키스방 영업장에 관여한 혐의로 단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실질적 지위와 그에 따른 추징금 산정 범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른바 키스방 영업도 그 행위태양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단기 자유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운영되던 키스방 영업장에 관여하며 공범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영업장은 단속수사팀의 내사 끝에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업주로 지목되어 체포 및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영업 가담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영업 기간 전반에 걸쳐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추징금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영업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지위에 불과하였고, 영업으로 발생한 총수익 전부를 자신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키스방 영업의 실질적 업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범으로부터 일정한 금액만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분배 수령자에 불과한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장 임대차계약의 명의,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의 결정권 행사 주체, 매출 정산 방식, 일일 운영 보고 체계 등 영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영업 전체를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금액의 범위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추징은 행위자가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영업장 전체 매출 또는 공범이 취득한 부분까지 의뢰인에게 귀속시켜 추징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달 수령한 금액과 수령 기간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만이 추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공범과의 정산 관련 문자 및 메신저 자료, 영업장 내부 운영을 주도한 인물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큰 틀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1심에 비해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영업장 전반에 걸친 수익 전부를 취득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 범위를 재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지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도 함께 보전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추징은 자유형 못지않게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행위자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장의 명의자, 자금 흐름의 최종 귀속자, 직원 채용·관리의 주체 등이 분리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실질적 지위에 관한 다툼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키스방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만 받았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1심에서 추징금이 과도하게 선고되었다면 항소로 다툴 수 있나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위험은 없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매매알선 등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항소 절차, 추징 및 몰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