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전 단계에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또래 학생이 다른 학생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에 시기심을 느껴 교내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회부를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로 진행될 경우 가해 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에 따른 조치 중 제4호 이상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허위 사실 유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 또는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또래 학생과 교제하던 중, 교제 상대가 다른 학생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감정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교내에 퍼뜨렸고, 소문은 짧은 시간 안에 학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의사를 학교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진학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 개시 이전 단계에서 피해 학생 측의 회부 의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학생 보호자와의 신뢰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의 실효성과 후속 분쟁 방지였습니다. 단순히 일시적 사과에 그치는 합의는 추후 피해 학생 측의 마음 변화에 따라 학폭위 재회부 또는 민형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서 자체의 구속력과 범위가 중요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산정 기준, 접촉 금지 범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비밀유지 의무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설계하여 피해 학생 측의 신뢰를 확보하였고, 동시에 의뢰인 측의 향후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시기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후 일정 기한 내에 학폭위 개최가 진행되므로, 합의가 지연되면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사건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 직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학생 측 입장을 청취하고, 단기간 내에 합의 조건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전 단계에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추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피해 학생 측이 자발적으로 학폭위 회부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조치 사항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가 정식 개최되기 전 단계에서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 제4호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접촉 금지 범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해야 후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학생 측 입장에 따라 합의 성사 가능성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나요?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학교 측 판단이나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으나, 피해 학생 측이 회부 의사를 철회하고 학교 측에 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 사안 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시점과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언제까지 남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 중 일부 항목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일정 호수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까지 보존되어 대학 입시 등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자체가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 이행 절차, 합의 및 분쟁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