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전학 처분이라는 중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학우들 사이에 유포되는 2차 피해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신체적 폭력과 영상 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학생을 의뢰인의 학교생활 반경에서 분리시키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는 8호 전학 처분이 가해학생 분리 조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각 호의 조치는 병과가 가능하며,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다른 학우들에게 전송·공유함으로써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처분을 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핵심 판단 요소로 삼기 때문에, 단발성 다툼이 아닌 상습적·계획적 가해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중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폭행 발생 일자, 장소,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피해 사실 진술서를 구성하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영상의 학우간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의 평가였습니다. 단순 폭행 사안과 달리 영상이 다수에게 공유된 사안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 훼손과 정신적 충격이 가중되므로, 이를 양형 가중요소로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영상 유포가 형법상 폭행의 범위를 넘어 명예·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평가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받은 심리치료 소견 및 학교 부적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단순 분리 조치를 넘어선 전학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 필요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칠 경우 보복 우려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접촉 금지(2호), 출석정지(6호), 전학(8호)이 병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처분이 병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서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학생을 의뢰인의 학교생활 반경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실상 가장 중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심리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습적인 폭행과 영상 유포가 결합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시계열로 입증하고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별도로 부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의견서뿐 아니라 위원회 출석 변론에서의 설득력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8호)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폭행 장면 영상이 유포된 경우 별도로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