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뒤, 사과 의사를 표명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 강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회적으로 소년사건의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어 변호 전략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단독 또는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3·4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수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협박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은 그간의 행동을 사과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그 자리에서 유사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중하다는 점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및 보조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보호 환경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과 보호자가 외부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사실, 그에 따른 소감문 등 교육 결과물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인식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실제적인 보호 능력,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재비행 방지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절차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조인으로서 보호 환경과 교화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이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 사안이었음에도,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사회 내 처우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교화와 학업·일상 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과 보호자의 성교육 수강, 소감문 작성, 보호자의 보호 의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재비행 방지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시기별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보조인의 의견서, 심리기일 출석 대응 등 절차마다 요구되는 활동이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반드시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보호 능력,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비행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회 내 처우인 1호·2호·3호·4호 처분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 환경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인(보조인)의 역할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보호사건의 변호인은 보조인의 지위에서 활동하며, 처벌이 아닌 교화와 보호 관점에서 변론을 구성합니다. 보조인 의견서 제출, 심리기일 출석을 통한 보호 환경 진술, 교육 이수 자료 제출 등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 외에도 성교육·심리상담 수강 증빙,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술서, 가족 환경에 관한 자료, 학교 또는 직장 복귀 계획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점이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결정 기준
관련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참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