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SNS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의 성적 학대 유형은 기본 영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대전화의 SNS 메신저를 통해 13세가량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위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초범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들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작위적 행위를 하였거나 아동을 도구로 삼아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적극적 가담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나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전송한 자료를 수신한 것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게 된 단순 소지의 영역에 속할 뿐,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직접 야기한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촬영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성적 학대행위 법리에 관한 판례 흐름과 본 사안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 수신 행위와 학대행위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이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노출 자료를 단순 수신한 경우에도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맥락과 자료 수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죄명별로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다투는 방향이 실형 회피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만으로도 아동복지법위반이 성립하나요?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 일부 혐의만 다투는 것이 유리할까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도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