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SNS 메신저를 통해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건하였고, 동 행위가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추행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형법 제298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의제강제추행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안과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행위가 위 조문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체 접촉 여부,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대전화 SNS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13세 가량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자료를 전달받은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추행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에 해당하였으나, 혐의 사실 자체의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비대면 상황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자료를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유도하고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음란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행위를 지시·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의 송신 역시 피해자측의 자발적 선행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핵심 법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제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가시화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에 참석할 때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추행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비대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자료를 전달받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추행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추행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간접정범 법리의 적용 한계에 관한 변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비대면 상황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자료를 전송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음란 행위를 지시·강요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는 양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 조사 단계 이전부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만 받았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낸 경우에도 의제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도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검찰 수사 절차, 불기소 처분,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