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를 거쳐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의 1·2·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측이 합의에 부정적이어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6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시설 내 수용을 의미하므로 사회 내 처우인 1·2·4호 처분과는 처우 강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알몸 상태의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협박성 요구에 응하여 사진을 촬영·전송하는 등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에 따라 의뢰인은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조치되어 분류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자가 의뢰인 측과의 대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단계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소년원 송치(8·9·10호)가 적극 검토되는 유형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원 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당시 미성숙한 판단, 가정 내 보호 역량, 학업 지속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자가 처음에는 합의 자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 피해 회복 의지를 단계적으로 전달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재판부에 신속하게 제출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 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의뢰인의 보호자 감호 가능성, 수강명령을 통한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보호관찰을 통한 사후 관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는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를 거쳤다는 점에 비추어 소년원 송치(8·9·10호)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시설 내 수용 없이 사회 내 처우로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형사처벌 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원 송치가 적극 검토되는 유형이므로, 송치 단계부터 정상자료 정리와 보조인 의견서 제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 부정적인 경우라도 일방적 합의 시도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단계적 의사 전달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되면 반드시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죄질이 무겁더라도 분류심사 결과, 보호자의 감호 의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사회 내 처우 결정이 가능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자 측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적절한 경로로 전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중에도 보조인 활동이 가능한가요?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보조인 선임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 시기에 의뢰인 면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시조치 기간을 활용하여 보조인 의견서, 참고자료, 합의서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제출함으로써 최종 처분에 대비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형사처벌 시 참고), 소년보호사건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적용
관련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보호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