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류를 가져가고 분양상담일지를 손괴하였으며, 사무실 문을 잠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층적이어서 절취 의사와 불법영득의사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동절도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특수절도의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류 수십 장을 가져가고 분양상담일지 수십 장을 손괴한 후, 사무실 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상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의 행위를 특수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여러 죄명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편취 또는 침해 금액을 상당히 크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를 갖춘 절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분양사무실 사이의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권한, 의뢰인들이 해당 서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정당한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서류 점유 행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영득 의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 보전 내지 분쟁 자료 확보 차원의 행위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무실 출입과 시건장치 설치 행위가 침입 및 손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해당 사무실에 대하여 정당한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과, 시건장치 변경 경위가 분양 업무 중단이라는 별도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침입 행위의 위법성과 손괴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사실 자체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편취 금액과 손괴 수량이 객관적 증빙 없이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고소장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들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들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한 범죄이므로,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다는 것은 의뢰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분양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서류를 가져오는 상황인 경우, 절취행위와 권리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초기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거래 분쟁 중에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가져왔는데 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특수절도가 성립할까요?
2명 이상이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합동 특수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일반재산범죄 - 절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