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상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사용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용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 행위가 통상 이 조항으로 의율되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용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한 뒤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후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의뢰인에 대해서도 업무상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고,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담하지도 않았으나, 양벌규정의 구조상 책임을 면하려면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직원의 위법행위와 의뢰인 사이의 공범관계 또는 묵시적 가담 여부, 둘째, 양벌규정 단서에 따른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이행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직원의 외국인 명의 선불폰 개통 행위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업무 흐름, 보고 체계, 직원의 단독 행위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위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도 가담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벌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면책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명의도용·대포폰 개설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개통 절차에 관한 내부 지침과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였으며,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 주의·감독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관리체계가 그 기준에 부합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원의 위법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주를 벗어난 개인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 의뢰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추가하여 양벌규정상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사용자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데, 본 건은 의뢰인의 직접 가담 사실 부존재와 상당한 주의·감독 이행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건 초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나 법인이 함께 입건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우므로 평소 운영해 온 교육·내부지침·점검 체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통신사·수사기관에 기록이 축적되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대포폰을 개통한 경우에도 사장이 처벌받나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함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평소의 관리체계와 교육 이행 자료를 정리해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회선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가담 의사 부존재와 주의·감독 이행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 방향이 한 번 정해지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결정의 근거를 두텁게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해당 범죄군 일반 기준 참고)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