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신구속 우려가 컸던 공동협박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제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친구들과 함께 후배를 불러내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한 사실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기존 비행전력과 공동협박의 가중처벌 구조로 인해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협박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 수강명령은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제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시설에의 신병 구속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처분 간 실질적 차이가 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미성년자 신분으로 친구들과 함께 후배 학생을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신체적 유형력의 일부와 위협적 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공동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비행으로 인한 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 유형 사건의 누적이라는 점에서 신병 구속을 수반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한 행위의 범위와 정도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 인원의 행위가 의뢰인 한 사람의 행위로 뭉뚱그려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술과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직접 한 발언과 행동만을 분리하여 보조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담 정도가 주된 행위자가 아닌 부수적 위치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동협박죄의 법리적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실행이라는 요건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공범으로서의 가공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과,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 즉 해악 고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근거로, 행위의 성격을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보호자가 실질적인 계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정 내 감독 계획, 생활환경 개선, 학업 복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병을 구속하는 처분이 아니라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조인의견서 제출과 심리기일 변론을 거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 즉 수강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 등 신병 구속을 수반하는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기존 비행전력과 공동협박의 가중된 법정형 구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부에 송치된 공동협박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와 실제 발언·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재범 위험성과 보호 환경이 핵심 판단요소이므로, 가정 내 감독 계획과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후배를 위협한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반드시 소년원에 가야 하나요?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담 정도와 보호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병 구속을 수반하지 않는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가담 범위와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협박은 일반 협박과 어떻게 다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을 범한 경우, 협박죄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등)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소년사건에서는 형의 가중 구조가 곧바로 신병 구속 처분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가담 정도와 교화 가능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비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비행 전력이 있다는 사정 자체로 무거운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가담 범위를 정확히 분리하고, 가정의 보호 능력과 구체적인 계도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보호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를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협박범죄),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기준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심리 절차, 보조인 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