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2호 및 4호 처분이라는 실효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신분으로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소문이 유포되는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의 동조 학생들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신적 가해를 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각 호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9단계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호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소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단독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메시지방 등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의뢰인에 관한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일상적인 교우관계와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고, 절차 진행 단계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단체 메시지방을 통한 허위 소문 유포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개념에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해성 정보 유포가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집단성을 부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다수 학생과 공동으로 행위에 가담한 점,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가해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 고려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체 메시지방 대화 내역, 피해 사실 정황 자료, 의뢰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필요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 치료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고, 동시에 가해학생의 추가 가해 및 보복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고,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선 실효적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4호(사회봉사) 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호 처분은 의뢰인이 향후 가해학생으로부터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이며, 4호 처분은 단순 교내 봉사보다 한 단계 높은 사회봉사 조치로서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 메시지방이나 SNS를 통한 허위 소문 유포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화 화면을 캡처하여 일자·작성자·내용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 제 자녀에 관한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호와 4호 처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