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과한 5호(특별교육 이수) 및 6호(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곧바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였으며,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이 사실관계 오인으로 가해행위로 인정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과된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6호(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 판결 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이 집행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집행정지 인용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5호 처분(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과 6호 처분(출석정지)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입시 절차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본안 행정소송과 함께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의 관계, 문제된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피해를 유발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가 오인되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둔 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점, 5호·6호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수시 및 정시 전형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 출석정지가 출결사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즉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사실인정의 오류와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처분의 불균형성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5호 및 6호 처분의 집행을 정지받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생활기록부 기재가 보류되어 대학 입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시간적 여유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본안 승소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점이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특히 5호 이상)을 받은 경우, 본안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시점이 임박했거나 입시·진학 시기와 겹치는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학년·진학 일정·생활기록부 반영 시점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5호·6호 처분을 받았는데 곧 대학 입시가 시작됩니다.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6호(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소명도 함께 요구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본안 진행 중 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관계 오인을 다투기 위해서는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는 것인가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이며,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본안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을 받아야 처분이 종국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집행정지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