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문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직원의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와 금원 수수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관련성,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1차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원청에 납품해야 할 물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보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전을 건네받았고, 이후 원청으로부터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청받자 이를 그대로 원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원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계속 납품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금전 수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외형상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상황이었기에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원이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게 된 경위가 회사 운영상의 물품 부족이라는 객관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을 보조하였고,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상거래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금원 수수의 실질적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자신이 사용·소비한 것이 아니라 보관 명목으로 일시 수령한 후 원청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원청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금원의 입출금 흐름과 원청 전달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금원이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직원 사이에 물품 공급을 둘러싸고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만한 대화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거래 결정이 회사의 통상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은 단순한 인사상·관계상 편의 요청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의 금원 수수가 청탁의 대가성과 결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전 수수라는 외형적 사실만 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사안임에도,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와 금원의 실질적 귀속 관계를 면밀히 다투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형사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변론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금원 수수라는 외형적 사실 자체보다 그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금원 수수의 경위, 보관·전달의 흐름, 거래의 객관적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묵시적 청탁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누적될 때 인정되므로, 통상적 상거래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거래 흐름, 회사 내부 결재, 원청과의 의사소통 등)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만 했어도 배임수재가 성립하나요?
명시적으로 "잘 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배임수증재 유형)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