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한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통용되며, 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보안처분도 동반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한 쇼핑몰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대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여 온 판단 기준, 즉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와 의도, 영상물 자체의 구체적 형태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확대한 것이 아니라 전신 뒷모습이 일상적인 의복 차림 그대로 담긴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촬영 영상의 구도·거리·시간·맥락을 항목별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판례상 인정되는 판단 요소를 각 사실관계에 대응시켜 본 사안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기소 및 재판 부담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지 않음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촬영 사실 자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촬영 부위·각도·맥락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 자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과 변호인의견서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하기만 해도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