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 어떠한 가해학생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신분으로 2022년경 교내에서 피해 학생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학폭위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피해 학생의 기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여러 조치의 병과 포함)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판정 요소(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22년경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 학생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신고를 진행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뇌 관련 기저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과,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사용한 신체 가격 행위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학폭위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호수의 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머리 부위 가격이 도구를 활용한 가중적 폭력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흉기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손에 들려 있던 물건이 닿게 된 정황이었다는 점, 가격의 강도와 부위,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폭력의 심각성·고의성 요소가 중하게 평가될 사안이 아님을 서면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의 기저 뇌질환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결과 발생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의 기저 질환이 악화되었다거나 추가적 의학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고, 결과의 중대성 요소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의학적 평가의 한계를 분리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필요성과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이는 학폭위 판정 요소 중 화해의 정도 및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회성 다툼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지속성·반복성이 없음을 강조하여 폭력의 지속성 요소가 인정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피해 학생의 기저 질환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던 사안임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과 화해 노력을 통해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어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별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및 화해 절차는 조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적 충돌을 피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등 물건이 신체에 닿은 경우 무조건 도구를 사용한 폭행으로 평가되나요?
피해 학생이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조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