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지인의 부탁으로 수년간 본인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아 보관해 왔고, 이후 요청에 따라 보관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음에도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회차에 걸친 현금 반환의 흐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의 지위,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 또는 반환거부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횡령(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월~1년 4월, 감경 영역은 6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고 있어,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무혐의 또는 불송치 방향의 변론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해당 지인이 송금하는 금원을 수년간 받아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보관 수수료나 대가를 받지 않은 채 호의로 이를 도와주었고, 2~3년 후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보관해 두었던 금원을 원금은 물론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송금인 측은 본인이 송금했던 일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실제로 모두 반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송금과 반환이 이루어졌고, 반환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반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전부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송금받은 시점과 인출 시점, 인출된 금액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매칭하여 반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였습니다. 횡령죄는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반환 요청 시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환에 응한 점,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이 불법영득의사와 양립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호의 관계의 일방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관료, 수수료, 사례비 등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채 호의로 보관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 오히려 송금인 측에서 보관에 따른 부담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의뢰인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동기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경찰조사 참여, 계좌내역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와 반환 거부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환 사실과 호의 관계의 성격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의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호의로 타인의 금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는 경우,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송금과 반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제 계좌에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주었는데, 일부를 안 돌려주었다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횡령죄는 보관 중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반환 거부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반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인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찰조사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 구성을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관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호의로 도와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대가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에 의한 무상 보관이라는 정황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방향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횡령·배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