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과 언쟁이 있던 중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동현관 출입행위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즉 침입의 고의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가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입 경위와 목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태양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과 사이에 사적인 다툼과 언쟁이 있던 중,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기 위하여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변론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공동현관 또는 그에 연결된 공간에 출입한 행위가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입 경위, 출입 당시의 정황, 체류 시간과 행동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의 침입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 내부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공동현관 진입 자체도 통상적인 출입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서 로엘법무법인은 첫째,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사실관계 정리 회의를 통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부당한 신문이나 사실관계 왜곡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셋째,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본 사건 사실관계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본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주거침입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거침입 혐의가 문제된 상황에서도 행위의 객관적 태양과 보호법익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 출입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출입 경위, 목적, 체류 시간,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 등 객관적 정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는데 수사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