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 출입문을 여는 순간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온 피고소인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침입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공동주거침입은 단독 주거침입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사안에 따라 약식벌금, 정식재판, 징역형까지 폭넓게 의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미리 출입문 인근에 있던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 없이 그대로 따라붙어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는 일을 겪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명 이상이었고, 사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주거지 출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피해와 함께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출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가 핵심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문을 여는 짧은 순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 들어왔다는 사실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범 가중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의사를 공통으로 하여 함께 침입하였다는 점, 즉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변명 논리, 가령 동의가 있었다거나 우연한 동선이었다는 주장에 대비해 반박 논거를 미리 준비하여 수사단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유지한 점이 처분으로 이어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거침입은 출입 자체의 외형보다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출입 당시의 상황과 거주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서·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동범 가중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담자들의 행위 분담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문을 열어 둔 사이에 따라 들어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문이 일시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왔다면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정황 판단이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단순 동행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담자들의 역할과 행위 양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출입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주거침입 범죄)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경찰 수사단계 조력, 약식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