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자신이 제작한 수공예 인형을 출품한 뒤 별도 계정을 이용해 입찰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피해 변상이 어려운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자기 낙찰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입찰, 이른바 "셀프입찰" 행위 또한 입찰방해죄의 전형적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약 2년간 국내 온라인 경매사이트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 인형을 출품해 판매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작품에 적정한 시작가 또는 낙찰가를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계정 외에 별도로 개설한 부계정을 이용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매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동일 경매에 참여했던 다수의 이용자들이 가격이 부당하게 형성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집단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강경한 처벌을 요구해 왔고, 의뢰인은 피해 변상을 일시에 진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사건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장입찰 행위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외형상 입찰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구성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대규모 조직적 시세 조종 사범과 달리 1인 작가로서 수공예품의 시작가 형성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 낙찰가가 통상의 시장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일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가용 자력 범위 내에서 분할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별 피해 규모를 세분화해 합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활용해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매사이트 활동을 즉시 중단한 사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성·생계형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변상 여력이 부족한 사건 특성상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으나, 행위 동기와 피해 규모,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온라인 경매에서 자기 작품의 시작가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부계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도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시 변제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공탁, 분할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등 단계적 피해회복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부계정으로 자기 물건에 입찰한 것도 입찰방해죄가 되나요?
피해자가 많고 변제할 돈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입찰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