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500여 건의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조 제4항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로 불리는 본 조항은 2020년 신설된 규정으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가중 영역은 8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텔레그램 내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약 500여 건이 게시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화방 참여 기간과 게시물의 다수성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과의 외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된 촬영물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고 자신의 지배 영역에 두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시청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였습니다. 특히 2020년 신설된 소지·시청죄는 신설 조항인 만큼 '시청'의 의미와 입증 방법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가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텔레그램의 자동 미디어 다운로드 기능을 비롯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적극적 인식 없이도 파일이 디바이스에 임시 저장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시청'은 단순히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영상의 내용을 실제로 관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소지'는 자기 지배에 두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디바이스 사용 기록, 파일 열람 이력, 대화방 내 활동 패턴 등 디지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500여 건의 촬영물을 실제로 시청·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화방 게시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 대화방 참여의 경위가 단순 호기심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참고자료 제출서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외형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신설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디지털 증거의 한계를 정밀하게 짚어낸 변론을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죄(이른바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시청'과 '소지'의 개념과 입증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캐시 저장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파일 잔존은 곧바로 범의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을 모르고 잠깐 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시청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노출되었거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범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사실만으로 소지죄가 인정되나요?

단순한 대화방 참여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에 대한 인식 여부, 지배 의사, 실제 열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또는 선처를 다투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디지털 포렌식 증거 검증 절차, 신상정보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