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년 7개월간 지속된 사기 혐의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신점을 보러 온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속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금원 수수에 대해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등으로 구분되며, 무속·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 판례가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신점을 보러 찾아온 상대방에게 점사를 봐주고 굿 등 무속행위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효험이 없는 굿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무속행위 권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무속행위에 있어 점괘나 굿의 효험을 단정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관습적 무속 의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라면 곧바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굿을 비롯한 무속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점사를 보러 방문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점사 비용과 굿 등 무속 의례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 무속 행위가 실제로 진행된 정황, 금원 수수의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속행위의 전후 사정과 금원 수수 경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부당하거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속행위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무속행위나 종교적 의례와 관련된 금원 수수에 대해 사기 혐의가 제기된 경우, 단순히 효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무속인이 점을 보거나 굿을 해주고 받은 돈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속행위가 전통적·관습적 의례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행해진 경우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사 결과나 굿의 효험이 기대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가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치 이전에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의 추가 절차를 피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사기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