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던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 유형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회사 직원이 재직 중 경쟁업체를 설립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영업비밀이나 영업기회의 유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재직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회사의 거래처와 영업기회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둔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은 영업기회의 귀속, 거래처 이탈의 원인, 신규 회사 설립 시점과 경위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재직 중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재직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구체적 영업기회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 회사가 보유한 거래처 정보의 비공개성 여부, 의뢰인이 신규 회사를 통해 접촉한 거래처의 독자적 영업 경위를 정리하여 객관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거래처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를 손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거래처의 이탈이 의뢰인의 행위가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와 거래조건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진술에 시기별 모순과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분석하여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였고, 의뢰인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거래 내역, 회사 설립 과정, 업무 분장 자료 등을 단계별로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객관적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영업비밀과 영업기회 유용 여부, 재산상 손해와 인과관계 등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을 쟁점별로 분리하여 다툰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직 중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직을 준비한 사실이 곧바로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비밀이나 영업기회 유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근무하면서 같은 업종의 회사를 따로 설립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업무상배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