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 측과 고소인 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내에서의 위반행위 역시 동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해당 정보가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부정한 이익 또는 가해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경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은 의뢰인이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비밀리에 이용하여 신설 회사 운영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 주장은 사실관계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여 공방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 정보가 법령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정보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접근권한 통제, 비밀유지서약, 보안표시 등)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한 거래선과 자체 영업력을 통해 신설 회사를 운영하였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자 회사 정보 의존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주장 중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회사 설립 경위, 거래처 확보 경로, 자료 보유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혐의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검찰 송치 후 정식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업비밀성 부정과 목적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조기에 혐의를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퇴직자가 동종 업종 창업이나 이직을 한 경우, 회사 재직 시 접근했던 자료의 보유·사용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진술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와 목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거래처 명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종 업종으로 창업하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