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존부, 그리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대폭 상향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6년에서 9년 사이로 책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와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본 사건에서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관계 당시 양 당사자 간 합의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역, 메시지 송수신 내용, 동선 및 정황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동행하였고, 성관계 전후의 의사소통 양상에서도 강압적 분위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 시간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고,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 논리와 입증자료는 수사기관이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의 법정형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폭행·협박의 부존재와 합의의 존재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피의자조사 첫 회차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할 때에는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이 성립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성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