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설현장 추락사망 사고의 책임자들로부터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보호자였으며, 시행사·시공사·인력업체 사이에서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 주체를 가리고 형사고소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3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도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시공사,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인력업체 등 관계자들은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축공사의 시행사, 시공사, 인력업체 사이에서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주체인지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와 제63조의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를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주체를 분석하였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도급 구조, 인력업체의 근로자 송출 형태, 작업 지시 체계 등을 종합하여 책임 분포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안전 보호구 지급이 누락된 점, 작업자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의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연결하여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장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정리,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정리를 통해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절차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제출 단계부터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피고소인 측과의 협상 채널을 마련하여 형사처벌 위험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가능성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 그리고 제173조의 법인에 대한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 피고소인 측의 합의 의사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와는 별개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책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변론이 합의 결과로 이어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건설현장 사망사고에서 시행사·시공사·인력업체 등 다수 주체가 관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업주 의무와 제63조의 도급인 의무를 구분하여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수령과 별개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책임 구조와 입증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받았는데, 별도로 회사나 도급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시행사, 시공사, 인력업체가 모두 다른데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면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등)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경찰 고소인조사, 형사합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