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쇠파이프를 휘두른 피고소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험담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역시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시사하는 상황이어서 가해자성 판단이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기상해", "위험한 물건 폭행치상"으로 불리는 특수상해죄는 단순 상해죄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 가족에 대한 험담을 외부에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진위와 경위를 추궁하기 위해 가게에서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언쟁이 격해졌고, 동업자는 가게 내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의뢰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상해를 입어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동업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며 쌍방 사건으로 끌고 가려 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누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즉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의 구분 문제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상,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특수상해의 법정형 가중 효과가 사라지고 의뢰인 역시 입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조사 참석 단계부터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 사건 현장의 구조, 쇠파이프의 위치와 크기,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가 일방적 가격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상해 진단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쇠파이프와 같은 금속 둔기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피고소인 측은 우발적 사용임을 강조하며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 적용을 시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58조의2의 "휴대"가 사전 준비된 흉기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들어 사용한 물건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정리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특수상해 죄책이 분명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영향력 행사였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일방적인 반성문과 합의 시도만으로 형이 가볍게 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동업자라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범행 동기, 피고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형사적 책임 추궁이 실현되었습니다. 쌍방 시비로 변질될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험한 물건 사용에 의한 가중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 점이 본 사례의 핵심 의의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향후 의뢰인이 진행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시비 또는 동업 분쟁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의 확보가 가해자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피고소인이 맞고소나 쌍방 주장을 시사하는 경우, 고소인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판진행의견서 등 적극적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와 다투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다쳤다고 맞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공구 등 일상에서 들고 있던 물건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고소인조사, 형사공판 절차, 피해자 의견 진술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