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 행위를 가하지 않고 상황을 조장·방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또 다른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그 상황을 조장하고 방관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관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또는 병과)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정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폭행, 상해뿐 아니라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직접 폭력 행위 외에 이를 조장하거나 방관한 행위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학생은 의뢰인을 직접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또 다른 학생은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고 폭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상해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학교 내 절차에서 피해학생으로서 받아야 할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절차 진행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직접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상황을 조장·방관한 학생에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개념이 직접적 가해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행위 역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피해가 단순한 일회적 다툼이 아니라 상해를 동반한 중대한 학교폭력임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 가해학생들 간의 역할 분담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심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험이 처음인 의뢰인과 보호자가 위원회 출석 당일 진술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위원회 개최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심의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술을 보충·정정하였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금지 등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직접 폭행하지 않고 상황을 조장·방관하기만 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직접적 신체 가해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도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점은, 방관·조장 행위 역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학생 대리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진술 단계에서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없더라도 폭력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관한 학생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학생 측은 사건 전체의 구도와 각 학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진술로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출석 전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당일 대리인이 동석하여 보충 진술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직접 폭행에 한정하지 않으며, 폭력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관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더한 경우에도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례에서도 방관·조장한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행위 정황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진술 단계에서 대리인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처음 학폭위 절차를 접하는 경우 진술 정리와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호 처분(서면사과) 외에 추가적인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 외에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안별 대응 전략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