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방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다른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그 장면이 촬영되고 방관되는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직접 가해행위 외 방관·촬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고 평가받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폭행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촬영·유포·방관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가해학생은 의뢰인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직접 폭행을 행한 학생뿐만 아니라 폭행 장면을 촬영·방관한 학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조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의 촬영·방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개념이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 장면 촬영 자체가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방관 행위 역시 폭행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피해 확산을 방치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자격으로 자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경위, 상해 발생 사실, 촬영·방관 행위의 부당성, 추가 피해 우려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이 처음이었기에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심의위원회 당일의 진술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 당일 의뢰인 및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보충·정정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 폭행을 가한 학생뿐만 아니라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방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 가해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촬영·방관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받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의 촬영·방관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폭넓은 학교폭력 개념과 정신적 피해 측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진술과 자료만으로 조치 수준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고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때리지는 않고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만 한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피해학생 부모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음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학교에서 사건 처리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