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변제 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위조 여부와 그 행사로 인한 의뢰인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와 같이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해 사문서위조·변조죄에 정한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동행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사문서위조·변조·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정된 변제 시기가 지나도록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변제를 지연하면서, 자신이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이자를 지급받고 있고 곧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외관을 갖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차용증을 신뢰하여 추가 독촉을 미루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차용증의 명의자가 실재하지 않거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경제적 궁핍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차용증이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차용증에 기재된 명의자의 실재 여부, 명의자의 작성 동의 여부, 차용증에 사용된 인영의 진정성 등을 쟁점으로 정리하여, 차용증이 객관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임에도 그 작성 권한 없이 작성되었음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된 차용증의 '행사' 사실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차용증을 직접 교부하면서 이를 변제 능력의 근거로 제시한 정황, 의뢰인들이 이를 신뢰하여 변제 독촉을 늦추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위조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행사' 행위가 형법 제23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범의와 죄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참여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 가장 행위, 의뢰인들의 경제적 궁핍 상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경과를 반영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의 계획성과 의뢰인들에게 미친 실질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 조사 참여와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가 단순한 민사상 채권 회수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절차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자 할 때 체계적인 고소대리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등 금전 거래 과정에서 받은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문서의 명의자 실재 여부, 인영의 진정성, 작성 권한 유무 등을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구성요건 사실을 빠짐없이 적시하고, 고소인 조사와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일관된 입증 구조를 유지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누군가가 제3자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모두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로, 위조 행위와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면 두 죄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 대상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데, 합의 없이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도 필요한가요?

고소장 제출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 수사 진행 경과에 맞추어 고소보충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고소인 조사,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