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재물을 임의 처분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8년경 내부 인력들이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안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의뢰인이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사정이 있어 기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던 사건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 재물을 공모하여 처분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 1억 원 미만의 일반 유형 기본구간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회사 소유 재물의 보관·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소인들이 2018년 10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사이에 해당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형태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회사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피고소인들의 변제 약속 등을 신뢰하여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약속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조건부로 작성된 처벌불원서의 효력 평가였습니다. 통상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의 경우 기소 또는 양형에서 피고소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 가능성 자체가 낮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서가 피고소인들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였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처벌불원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고소대리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공동정범 성립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회사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 재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매각·반출한 점,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 2인 이상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재물의 보관 경위와 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 측 관계자의 진술, 처분 이후 자금 흐름에 관한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 부존재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고소인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피고소인들이 약속을 위반한 경위, 의뢰인의 엄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처벌불원서의 전제조건이 무너졌다는 법리적 평가와 결합하여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던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공소 제기와 더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부 처벌불원서라는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음에도, 수사단계의 고소장과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공판단계의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한 점이 사실상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 직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 가해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면이 무조건적 처벌불원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건성과 미이행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처럼 내부자가 가담한 재산범죄는 보관 지위, 처분 권한의 범위, 자금 흐름의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처벌불원서의 효력 평가와 입증 전략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재물을 직원이 임의 처분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나요?

직원이 회사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재물을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관 지위의 인정 여부와 처분 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회사 내부 규정과 직무 권한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준 뒤에도 처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횡령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 제기 자체가 차단되지 않으며, 다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피해 변제 등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조건의 미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양형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회사 재물을 처분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여 각자가 업무상횡령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가담 정도와 역할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가담자 각각의 역할과 이득 분배 내역을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횡령·배임 범죄)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수사단계 고소인조사, 형사공판 절차, 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