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9단계 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행사 준비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과 발생한 의견 충돌을 계기로 약 1년에 걸친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진술을 한 정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반박하고, 인정되는 부분도 학교폭력의 수준에 이르지 않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9가지 조치(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 요소로 두고 있어, 각 요소를 어떻게 변론에 반영하는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과 진로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받는 것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중학교 재학 중 학교행사 준비 과정에서 같은 학년 학생과 의견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약 1년 동안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왕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자신에게 했다는 일부 발언을 거론하면서 지속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다툼이 큰 상황에서 학폭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 학생이 주장한 1년여에 걸친 집단 따돌림 선동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시점, 장소, 함께 있었다는 학생들의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같은 시기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의 진술, 학교행사 준비 일정과 활동 기록, 의뢰인과 피해 학생이 함께 있었던 시간대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표로 비교 정리하여, 피해 진술이 실제 발생한 사건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정되는 일부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학교행사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역할 분담과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회적 충돌의 산물이라는 점,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인격 모독이나 지속적 비하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복 의사나 추가 갈등 유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행령상 판단 요소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모두 낮게 평가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경미한 처분이 적정함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이 주장한 행위 중 극히 일부만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9단계 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향후 학업과 진로를 큰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학교폭력의 수준에 이르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폭위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적 부인보다는 시간 순서,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활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시행령상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춰 변론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처분은 일정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처분 호수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존·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1호 처분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대상이 되는 등 비교적 부담이 적으므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 부인보다는 시간대별 활동 기록,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진술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폭위에 부모와 학생만 출석해도 되나요,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가요?

본인과 보호자만 출석할 수도 있으나, 사안의 다툼이 크거나 처분 수위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동석이 권장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과 회의 출석 진술을 통해 쟁점별 변론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