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특정 언론사 및 소속 기자를 향해 '기레기들의 갑질', '편향적, 편파보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나 비판의 범주에 속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모욕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표현의 수위와 피해 정도, 동기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특정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향하여 '기레기들의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같은 시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도 '편향적, 편파보도'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언론사 및 소속 기자가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되어 1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과 모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평가와 법리 적용 모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기레기들의 갑질', '편향적, 편파보도'라는 표현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견 표명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표현의 모욕성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단순한 경멸적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언론 보도의 방향성과 취재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기레기'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온 맥락, '편향적, 편파보도'라는 표현이 언론 비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용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용례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회상규 위배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표현이 언론의 공적 역할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의견 표명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는 점,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과 전체 진술의 흐름을 종합할 때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라기보다 보도 행태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 선행된 보도 내용,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일관된 논지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사안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쟁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모욕의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표현의 맥락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처벌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 정교하게 다루어진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과정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표현 자체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사용된 맥락, 선행 사실관계, 사회적 통용 정도를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쟁점 재구성과 법리 보완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언론사나 기자를 비판하면서 '기레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사용된 맥락, 선행 보도의 내용, 비판의 공적 성격, 표현의 통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표현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심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쟁점을 재정리하고 사회상규 위배 여부, 표현의 맥락 등을 보완 입증하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 이유서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용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항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