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상대방의 명의와 날인을 기재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명의자로부터의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등기 신청 행위가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해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함께 문제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와 날인을 임의로 기재한 뒤 등기소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격적인 대응을 의뢰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장 전체를 부인하면서 무죄 입장을 견지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성 권한의 존재 여부, 등기 신청 과정의 적법성,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두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 또는 동의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첨부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 구조와 핵심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매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연락 내역,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거래 관련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등기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228조에서 정한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실제 부동산 거래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변동 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문서위조죄의 고의와 위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고소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 전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부인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사실의 조기 파악, 거래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정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동행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도록 변론을 구성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이 다투어지는 사문서위조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쟁점별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상대방 명의를 기재한 사실이 있어도 위임이 있었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사문서위조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객관적 진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임 또는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거래 실체가 등기 내용과 부합한다면 혐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임의 존재와 거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대응 방안을 유지해 둘 필요가 있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사후 대응 전략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한다면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228조의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작성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등기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부실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거래 경위와 의사 합치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관련)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정보공개청구 절차, 경찰 조사 및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