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은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권고되는 구간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본 사안과 같이 운전 거리가 길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의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늦은 시간에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주행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퍼센트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고, 단속 당시 적용 가능한 양형기준상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라는 가중구성요건과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해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분 단계를 약식명령 구간으로 끌어내리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운전 경위와 운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위험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동종 사안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만 그 시점과 본 사안 사이의 기간 및 그 사이 의뢰인의 생활상 변화를 양형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자료, 치료·교육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생계 관련 자료, 진지한 반성문 등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 대신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 동종 전과까지 있는 사안에서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것은 통상적인 처리 흐름과는 다른 결과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제출한 변론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일관성과 양형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활용 가능한 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수치, 운행 거리, 사고 유무, 전과 시점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운행 거리, 사고 유무, 전과 시점,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변호인 선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경찰 조사 이전 또는 조사 동석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구성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처분되면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형의 선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통한 징역형 선고와는 양형상 의미가 크게 다르므로, 가능한 한 약식명령 단계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