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1호·2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와 좌측 안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기에, 쌍방 사안으로 분류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일정 호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 부위와 좌측 안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면부 폭행으로 인해 안구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가해학생 측은 이를 근거로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의 방어 행위가 쌍방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가해학생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서와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폭행 개시의 주체, 폭행의 양상, 상해의 정도, 시간적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폭행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안면부 상해에 관한 진단서, 사건 당시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 측 작성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좌측 안구 부위에 입은 상해의 정도와 회복 경과를 의학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심의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고,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함께 청구하여, 가해학생 조치뿐 아니라 의뢰인의 회복까지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인 의뢰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결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방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물리적 접촉을 한 경우, 쌍방 사안으로 분류되어 피해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의 개시 주체, 행위의 양상, 방어 행위의 소극성을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 발생 후 신속히 개최될수록 증거 보전과 진술 신빙성 확보에 유리하므로, 사건 인지 직후 개최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방어 과정에서 가해학생을 밀치거나 손을 댄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얼마나 빨리 개최될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1호·2호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