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가해학생으로부터 1학기 내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팔이 꺾이거나 발로 차이고 밟히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의 지속성과 물리적 충격의 심각성을 학폭위 단계에서 충실히 입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수준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폭위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3호 처분인 "학교에서의 봉사"는 가해 행위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단순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보다 상위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 요소에 대한 점수 합산을 통해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한 첫 학기부터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교사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팔을 비틀어 꺾거나 발로 차고 밟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형태였습니다.

장기간의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등교 거부 성향, 불안, 위축 등 정서적 피해까지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 및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였고, 동시에 누적된 정서적 피해에 대한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피해학생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물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학폭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통상 "장난이었다", "쌍방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수위가 1호·2호 수준으로 경감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시간 흐름을 학기 초부터 신고 시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가해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한 학기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피해 부위와 가해 방식이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형태였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상 5개 판정 요소 중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항목이 모두 충족됨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받은 정서적 피해를 적정하게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고 있던 심리 치료 관련 자료와 의뢰인 진술을 정리하여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서적 피해가 누적되어 있음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폭위 출석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 측 입장을 진술하였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 시간 순서와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일관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수준을 넘어,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정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선도·교육 조치에 해당합니다.

피해 사실의 지속성과 신체적·정서적 피해의 누적을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의 분리 효과를 확보하면서 심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처분 수위는 시행령상 5개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의 점수 합산으로 결정되므로, 피해학생 측은 가해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반복되었다는 점,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출석 진술 단계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까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증거 수집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1호 서면사과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높은 처분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는 시행령상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5개 요소의 점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맞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 행위가 언제부터 어떤 빈도와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어떤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료기록·심리상담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작성과 학폭위 출석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쌍방이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해학생 측 방어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해 행위의 일방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피해학생이 가해 행위에 동의하거나 응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가해 행위 이후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정서 상태에 명확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방어 논리에 대한 대응 경험을 토대로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구성합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결정 후에는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진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출석 진술,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