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사과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동부 소속 학생으로, 2022년경 피해 학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장 경한 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만으로도 대회 출전 제한과 상급학교 진학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이어서,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은 가장 경한 조치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운동부 활동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의 실익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장 경미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되는 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처분의 사실관계 자체 또는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물건을 사용해 5차례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2022년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을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동부원으로 활동 중이었고, 서면사과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수 개월 이상 대회 출전이 제한되어 경기력 유지와 상급학교 진학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유발할 정도의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정황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성격상 담임 교사의 훈계·지도 등 학내 생활지도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고,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행위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평소 관계, 행위의 객관적 양태,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학교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에 서울행정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구두로 설명하며,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취소 결정을 받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각도로 입증한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동부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서면사과 처분과 같이 경미한 학교폭력 조치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운동부·예체능 활동 제한, 상급학교 진학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다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행위 자체의 존부뿐 아니라 그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학내 생활지도로 해소할 사안은 아닌지 등의 법리적 쟁점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중요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출석 변론 시 위원들에게 사실관계와 비례원칙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심의위원회 결정 후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상 가장 경한 처분이어서 인용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처분의 비례성 등 쟁점을 정교하게 다투면 취소 결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부 학생의 경우 서면사과 처분만으로도 불이익이 큰가요?

운동부 또는 예체능 계열 학생의 경우 서면사과 처분만으로도 대회 출전 제한, 상급학교 진학 시 평가 불이익 등 실질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기보다는, 서울행정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부수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 측은 교육장의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 직후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및 심리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