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소년부에서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특정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0여 명의 피해자에게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이른바 '지인능욕' 의뢰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이어서 범정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소년부 송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인 이상의 공동공갈의 경우 법정형이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6개월간 특정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른바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 의뢰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가 2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였고,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소년부 송치 결정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체성과 공동성이 결합된 공갈 범행은 그 자체로 가중 처벌 대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고 평가되기 쉬워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 가담의 경위와 자신의 역할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을 넘어, 의뢰인이 단체 내에서 차지한 지위와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실체 규명에 기여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소년의 신분으로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환경,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를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에는 소년부 심리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보호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어진 소년부 심리에서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이라는 가중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결과로서,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이 단체성·공동성이 인정되는 폭력 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체의 범정이 무겁더라도 개별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송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 환경 조정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등 보호처분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등의공동공갈죄로 기소되어도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가요?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형사법원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가담 정도 등 범정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년부에서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지면 어떤 의미인가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여러 호의 처분이 병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을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복귀에 유리하지만, 처분 이행이 부실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조언도 함께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 한 명만 소년부 송치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범 각자의 연령, 가담 정도, 반성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사건의 다른 공범 처분과 무관하게,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느냐가 결정적이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 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