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귀책사유에 의한 사실혼관계 해소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허위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을 해소한 이후에도 20여 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해 관계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기여도 입증, 허위근저당권 효력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물론 판례에 의해 사실혼 관계 해소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 측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을 형성하였다가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가며 약 20여 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법률혼 이혼 이후의 동거가 사실혼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에 기한 청구를 제기하는 등 분쟁 구도가 복잡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는 상대방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다층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법률혼 해소 이후 약 20여 년에 걸친 동거 관계가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운영, 가족·지인 관계에서의 부부로서의 인식, 공동 가사 운영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해당 부동산의 관리, 유지, 가치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노동의 평가, 경제활동 분담 내역, 공동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역할을 정량·정성적으로 재구성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고, 20여 년간 누적된 기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결합해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상대방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이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채권 발생 경위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모순, 자금 흐름의 부존재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허위 근저당권임을 입증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5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였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정황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한편, 상대방 귀책사유에 의한 사실혼관계 해소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허위근저당권까지 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혼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고, 분할 대상 재산의 성격이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기여도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안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층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법률혼 해소 이후 장기간 동거가 이어진 경우, 사실혼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혼인 또는 사실혼 기간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여 사실을 시기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자신 소유 부동산에 상대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혼 해소 분쟁과 병합하여 말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법률혼을 해소한 이후에도 같은 사람과 오랜 기간 동거해 왔는데, 이 관계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면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내 명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재산분할, 이혼 사유, 근저당권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심판 절차, 근저당권말소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