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전부 이전받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해 거주용 부동산 확보와 친권·양육권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무자력 상태의 의뢰인이 분할 대상 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 자기 몫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권·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인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허용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같은 직장 여직원과 수차례에 걸쳐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정행위가 반복되자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였고, 어린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거주용 부동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이혼 절차 일체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어느 범위까지 분할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점,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정리하여 기여도 산정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정행위 관련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의 단독 지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사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정도, 향후 양육 계획의 구체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자녀 복리 기준에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시간적·정서적 부담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에 부정행위 자료와 분할 근거를 제시하면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의 부담을 설명하고, 소송 외 합의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명의 이전과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의 법적 지위까지 동시에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결과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자녀 양육 환경 확보가 시급한 경우, 소송 일변도보다는 유책성 자료와 분할 근거를 정비한 뒤 소송 외 합의로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따른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혼인 기간 중 기여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계 운영 등 비경제적 기여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되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의 안정성, 향후 양육 계획의 구체성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보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녀가 어리고 정서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거주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사후 변경이 어려우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협의이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