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또래 간 다툼으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해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3주 상해를 입은 사실상의 피해자라는 점과 정당방위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결정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같은 학교의 상급 학년 학생 및 그 친구들과 건물 옥상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로 지목된 상급생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상급생 측에서 먼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소년에 해당하여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자인지, 사실상 피해자인지에 관한 사건 경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충돌이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다수 모여 있던 옥상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단신으로 상급생 무리와 마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다툼을 먼저 시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당방위 내지 방어적 폭력의 성립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3주의 상해 진단이 피해자가 입었다는 2주 상해보다 오히려 더 중하다는 점, 의뢰인이 상급생과 그 친구들에 둘러싸인 압박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동작을 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단서, 다툼 전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학교생활, 재범 가능성이 없는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담은 탄원서, 학교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보호처분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어느 것도 부과되지 않는 결정으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는 물론 수강명령조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학적 불이익이나 사회봉사 등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또래 간 다툼으로 쌍방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먼저 고소하면 다른 일방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입은 상해 진단서와 다툼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달라, 보조인의견서와 탄원서 등 서면 자료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사안의 경중,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쌍방으로 다툼을 했는데 상대방만 고소를 하여 우리 아이만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방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정당방위 또는 방어적 폭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이 입은 상해의 진단서, 현장 정황, 주변인 진술 등을 초기에 확보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및 불처분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불처분결정 또는 가장 경미한 결과를 목표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투는 것이 자녀의 장래에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행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