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하면서 송신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억 원대에 이르렀기에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는 같은 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행위의 핵심 처벌 근거가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같은 법 제30조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중계기 관리책의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 범행 가담 등의 사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양형 단계에서의 면밀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하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피해자에게 발신되도록 하는 핵심 장비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계기를 관리하던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약 1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계기 점검 및 유지보수 활동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수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은 발신번호 변작과 통신 매개 행위의 물리적 기반을 담당하는 자로, 조직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상부 구성원이 아니라 단순 지시에 따라 기계적 업무만을 수행한 하위 가담자임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편취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기 관련 범행에서 피해 회복은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 4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각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여 피해자들과 단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경위,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의 존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가담 동기와 인식 수준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고액의 피해, 조직적 범행 가담이라는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담 정도에 관한 구체적 소명,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수거책, 전달책 등 하위 가담자로 체포된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더라도, 피해자별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만 하였는데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가담이라는 점을 알고 시작했다면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사기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구속 피고인 보석 절차, 피해자 합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