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및 2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었던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의 안에 소주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소년보호 절차로 전환되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흉기 상해"로 불리는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 감경 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2~5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으로 종결될 수 있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학교 내 다수의 학생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대측 학생들과 직접 만나 시비를 가리기로 한 의뢰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상의 안쪽에 소주병을 넣고, 벽돌을 손에 든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양측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다수를 상대한 의뢰인 역시 적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측의 도발성 언행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안면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전에 소주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어, 자칫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호신용으로 소주병을 소지했을 뿐 처음부터 이를 휘두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실제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에 따른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 전체 맥락에서 의뢰인 역시 피해자였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신분인 점, 가정 내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분명한 점, 학교 복귀 및 재범 방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였고, 가장 핵심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사안임에도 사회 내 처우 중 가장 경한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부담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 특수상해 등 중한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우발성, 쌍방 충돌의 맥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보호처분 방향으로의 전환에 결정적입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가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하므로, 합의 절차의 진정성과 시기를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사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친구와 다투다 소주병이나 흉기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으면 학교나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특수상해)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 심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