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화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피해자 부모에게 발각되며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사건화 자체를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기본 권고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사건의 입건 여부 자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영상통화 중 성적인 내용이 담긴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녹화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영상과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일부 자료를 추가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피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와 대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측은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 및 보호자측과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보호자측이 의뢰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 가해자측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크고, 잘못된 표현 하나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합의 시도 자체가 추가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보호자측에 보내는 모든 전화와 문자의 문구를 옆에서 직접 코치하고, 사과의 진정성과 책임 인정의 태도가 균형 있게 드러나도록 표현을 조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추후 피해자측의 마음이 바뀌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조항에 ‘피해자측이 본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명시하고, 만약 추후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금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합의금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정신적 피해 회복과 향후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금액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측은 현실적인 지급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금 수준,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구간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절충안을 도출함으로써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 도달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구속수사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는 의뢰인의 신변과 향후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도 형사절차의 부담 없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가해자측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코치와 매개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화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부제소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어떤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전 합의 절차, 형사조정 절차,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