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전원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또래 집단으로부터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사실을 일제히 부인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는 맞신고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가해·피해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게 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1호·2호·3호는 비교적 경한 조치에 해당하나 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재발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같은 반의 또래 집단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집단을 형성한 후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조롱, 모욕적 언행을 가하였고, 신체적인 폭력과 SNS·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다수가 입을 맞춘 듯 가해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는 맞신고(역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게 되어, 단순 피해자로서의 보호 조치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 다수가 사실관계를 일치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행위의 실재와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캡처, SNS 게시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이버폭력 정황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급 내에서 가해행위를 목격하였으나 가해 집단에서 배제되어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가해학생들의 부인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이 제기한 맞신고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목된 과거 행위가 실제로는 가해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갈등에 불과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침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가해학생들이 의뢰인 신고 직후 맞신고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부각하여, 맞신고의 보복적·방어적 성격을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양상,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요소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기준과 연결하여 진술서와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의 객관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전원에 대하여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일치하여 사실을 부인하고 맞신고까지 제기한 어려운 구도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학폭위에서 사실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전원에게 병과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2호 처분은 향후 가해학생들의 보복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며, 1호와 3호 병과는 가해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들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맞신고를 제기하는 경우, 메신저·SNS 캡처, 목격 학생 진술,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보다 각 요소를 법령상 기준에 맞추어 의견서에 구조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향과 학폭위 대응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맞신고(역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맞신고가 제기되더라도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하여 보복적·방어적 성격의 신고임을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지목된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메신저 대화 캡처, SNS 게시물·댓글 화면, 단체 채팅방 내용 등 디지털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발신 시점과 발신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폭위에서 1호, 2호, 3호 처분이 병과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으로, 병과될 경우 가해학생에게 복수의 책임 이행이 요구됩니다. 특히 2호는 추가적인 보복행위를 차단하는 보호 효과가 있어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