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신원 미상의 제3자들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성희롱·협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 양상이 확산되어 엄벌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신매체음란죄,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영향이 큰 죄목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법 적용 대상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동 조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개 유형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복수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중 1호·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명령)·4호(단기 보호관찰)는 사회 내 처우로서 가장 경한 수준에 속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된 뒤,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물을 본 신원 미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성·성희롱성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죄질, 피해 확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엄정한 처분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무게를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글의 표현 수위, 전송 경위, 동기,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한 호기심과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위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와, 사건 이후 제3자들이 보낸 메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한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학업 상태,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시설 내 처우가 아닌, 보호자 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단기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정 내 감독계획서, 향후 교육 이수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부터 소년법원 심리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의뢰인이 절차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10개 처분 유형 중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경한 단계의 처분들로, 시설 송치 없이 가정과 학업을 유지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지 소년보호 절차로 송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위와 제3자의 추가 가해 행위가 혼재되어 피해가 확산된 경우,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송치될 수 있고, 소년부 판사의 심리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적절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중,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뿐 아니라 제3자가 추가로 가해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형사책임은 본인이 직접 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의 독립적 가해 행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인 행위가 피해 확산의 단초가 된 정황이 있다면 양형이나 보호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를 함께 받으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일정 시간의 교육과 사회봉사를 이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단기간 받게 되며, 시설 송치가 없어 학업과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소년보호 사건 심리 절차